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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붕탱구 2024. 1. 17. 22:53

 

금투세 폐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기타 금융투자(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20%~27.5%로 구분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3억원 미만인 경우 20%, 3억원 이상인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소득의 공정성 제고와 세원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의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의 도입은 개인투자자의 부담 증가와 주식시장의 위축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공정성 제고: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자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세수 확충: 금투세 폐지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부담 증가: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위축: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여부는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도 없어집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파생상품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파생상품 투자의 매력을 높이고,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파생상품은 손실 위험이 높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 개인투자자의 부담 완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는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제 개편: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지적을 해소하고,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 고소득자: 고소득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자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정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여부는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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