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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기타 금융투자(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20%~27.5%로 구분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3억원 미만인 경우 20%, 3억원 이상인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소득의 공정성 제고와 세원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의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
부자학
2024. 1. 17. 22:53